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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에 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4년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을 개편하고 대폭 확대하여 새롭게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기존의 주택청약 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해서 출시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에서 그에 관련된 내용과 자격사항과 지원내용 신청기간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이란?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이란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재형기능이란
재산을 형성하는 기능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존에 청년주택청약 통장에 가입했던 분이시라면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다만 기존 청약 당첨계좌인 경우는 전환이 안됩니다.
우대이율과 청약 회차는 새롭게 입금하는 부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번 청약 통장의 좋은 이점은 대출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청약 통장은 담보대출 정도가 가능했다면 현 통장은
주택마련 대출과 연계가 가능한 상품이라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또한 다른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의 연계성도 강화하여 목돈이 흘러가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아래의 내용에서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의 이점과 지원내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지원 내용
① 이자율 2.50% ~ 최대 4.5%
②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③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④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청년은 비과세 소득만 있어도 가입가능
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이용하여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대출
⑥ 분양대금 대출 시 2%대의 금리로 대출가능(청년 주택 드림 대출)
⑦고정금리로 대출기간 최장 40년까지 지원
⑧생애 주기별 금리인하
-결혼: 0.1% p 인하, 출산: 0.5% p 인하, 다자녀: 0.2% p 인하
⑨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신 분들은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러한 혜택이 존재합니다. 기존의 이자율과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대출 프로그램을 넣어 주택을 마련하기 쉽게 만든 통장입니다.
신청자격
연령
만 19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 연 5,000만 원 이하
청년 주택드림 대출 소득 기준: 미혼 연 7,000만 원, 기혼 연 11억 원 이하
대상
19세 이상세 이하의 거주자 중 가입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②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기타 소득자
③ 직전 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단, 35세 이상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 범위 내에서 군 복무기간을 차감한 후 19세~34세에 해당하면 가입 가능(이 경우 병적증명서 필요)
계약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가능
거래방법
신규가입: 영업점 방문, 모바일뱅킹
(전환신규인 경우에는 영업점 방문)
해지: 영업점 방문
제출 서류 및 저축방법
필요서류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병적증명서
-무주택 확약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주택청약 시 납입인정금액, 인천회차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매월 약정납입일에 연체 없이 납입해야 유리합니다.
저축가능금액
각회차당2만 원 이상 이하
-10원 단위로 자유납입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만 원 초가 입금 가능)
선납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 선납가능
업무취급 은행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IBK기업은행 | 1566-2566 |
NH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하나은행 | 1599-1111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800-1333 |
경남은행 | 1600-8585 |
유의 사항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시 1순위 산정은 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후 월 납입금을 12회(수도권 외 지역은 6회) 이상 납입해야 순위발생
-민영주택 청약 시 1순위 산정은 통장가입 후 1년(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인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2년(24회)이 지나야 1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드림 주택청약 통장에 관해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다들 우려하는 것은 서울의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6억으로 마련하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서울 외 지역은 충분히 마련할 만한 금액이니 그래도 정부에서 아파트 금액에 관해 추가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오가니 요건에 해당되는 청년분들은 가입하는 것이 충분히 좋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다른 도움 되는 정보 또한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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