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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미지 썸네일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입니다. 취업지원제도로 최대 수당 90만 원에 교육을 받을 시 교육지원금으로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정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에 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ⅠㆍⅡ유형이 존재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 저소득 구직자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2. 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미지

     

    취업지원 서비스: Ⅰ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합니다.

    • 구직 중에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 *부양가족: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월 50만 원 ~ 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Ⅱ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합니다.

    직업 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원)을 지급합니다.

     

    그 후 조건에 맞는 사람은 취업성공 수당까지 지원됩니다.

    취업 성공수당은 취업 후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국취제 1유형 2유형 비교
    1유형 2유형 비교표 이미지

     

    국취제 참고사항

     

    취업 성공수당은 1 유형 2 유형 참여자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

    취업 성공 수당 지급대상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및 지급액
    취업성공 수당 인정기준

    3.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Ⅰ유형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대상자는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15 ~ 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Ⅱ유형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정계층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입니다.

    청년은 15 ~34세 구직자

    중장년은 35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입니다.

    1,2 유형 지원내용 표 이미지
    1,2 유형 지원내용 표 이미지

     

    특정계층 이미지표
    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 제도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및 취업,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에 전역예정인 사람은 제외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지원핵 총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에는 참여 종료 후 즉시참역 가능합니다.
    • 신청인 본인의 월편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입니다.
    •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의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합니다.(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해야 합니다.)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합니다.(중도탈락자는 제외)

    국취제 참여할 수 없는 사람
    국취제 참여제한 사항

    4. 지원신청

     

    취업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1회 차, 2회 차) 필수 수강

    그 후 워크넷에 가입하여 구직 등록을 합니다.

    구리고 나서 취업지원 신청서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그렇게 신청완료를 하면 검토 후 수급자격1개월 안서면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시 필요서류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
    0.07MB
    취업지원신청서.hwp
    0.12MB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서류

    전산망이 연계되지 않으면 직접 증명서류를 요구합니다.

    •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5. 지원절차

     

    처음 국취제를 신청할 때는 동영상 교육을 먼저 듣고 워크넷에 가입 후 구직 등록을 합니다. 그 후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취업지원 수급 알림을 1개월 내로 받게됩니다.

    취업지원 신청 절차
    취업지원 신청 절차

     

    수급자격 신청방법과 그후 절차

    수급 자격을 획득한 후에는 배정된 센터에 가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후 구직활동 의무 이행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정받은 센터에서 안내해 줍니다. 

    수급 지원 절차
    수급 지원 절차
    심사및 재심사 청구 이미지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이미지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원하는 일자리 구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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